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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화장실 수리요청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공사하는 동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남편이 아침에 퇴근해 와서 낮에 집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 잠을 못자니 호텔 숙박비를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숙박비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2~3일이 걸리는 공사도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하면 마무리가 되는건 인데
주인이 숙박비를 지불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공사를 못해 드리겠고 그냥 사용하셔야 겠네요" 그랬더니 만약에 화장실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책임질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네요
크게 사고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니까 10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들려 고쳐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한 목적물의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참고)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이 집을 수리하는데 협조를 할 의무는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제625조 참고)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존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밤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한다면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화장실 수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호텔 숙박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므로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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