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이 2010년을 만기로 하여 체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요. 먼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여 입주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사안에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묵시적 갱신 등 임대차 계약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미 지났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하여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기한이 없는 임대차라고 합니다. 동법에 의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2년으로 정한 기간은 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나가고 싶을 때는 나가려는 날짜보다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그 뜻을 알리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3개월 후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3. 귀하의 경우가 위 1번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실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할 때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사정이 급하여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이시라면, 임대인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귀하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 하시는 것이므로 임대인측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으실 때에도, 임대인이 어떤 조건으로 내놓기를 원하는지를 잘 고려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대화로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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