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저에게 담배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처음엔 거절을

하면서 기존 배당량 이상은 더받을 수 없다고 해도 자꾸 부탁을 하여

배송 담당자 에게 400만원 어치를 매입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담배값 오른다고 해서 돈만 생기면 사 모았습니다.

손님에게 담배 구입해 줄때 담배 소비를 어떻게 할래 하니까 식당을 짓는

데 문열면 거기서 소비시킨다고 하고 저와는 물품에대한 구두 약속 등 을

하지않았습니다.

매입후 20일후 손님도 물품을 가져가지 않고 저의 가게에 두었다가

저의 가게에서 도둑이 들어와 저의 물품과 함께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도난당한 액수가 1375만원 입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감식도 마쳤고요.

손님은 이제와서 팔아서 남는 돈을 나누기로 했다면서 거짓말과 억지를

쓰는데 억울 합니다. 댓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부탁만 들어 주었는데

당시 손님이  자기물품을 가져 가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또 나누어 가지겠다면 계약서 라도 써서 보관해야 되는것아닙니까

이 내용이 법률 적으론 어떻게 되는지요 .

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