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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층짜리 빌라에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8월초부터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요일(8월 2일) 저녁부터 주방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닌 구정물 색깔이었습니다. 급한대로 양동이를 받쳐놓고 다른곳은 물이 새는곳이 없나 확인을 해보니, 현관근처 천장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젖어 있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12시가 넘은 상황이라 급한대로 수습을 하고 다음날 윗집을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여 저희 옆집에 가보니, 옆 집은 저희 집보다 더 심하게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옆 집은 토요일부터 물이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집은 일요일 하루 동안 물이 떨어지다가 그 다음날 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여차저차하여 주인분이 오셨고 옆집과 저희집을 둘러봅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오셨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은 윗층에서 물이새서 그런것으로 볼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 앉히고 "그럼 뭐때문에 그런거냐" 라고 물어보니 "비가 많이와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붕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본인 : 그럼 확실히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지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 보자
주인 :그러시라, 불러서 확인하시라
본인 : 아니 그건 윗층에서 불러서 해주셔야지 제가 왜 부릅니까? 윗층에서 물이새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몇 초 동안 주인은 말이 없다가 한 마디 하고는 휙 가버립니다. " 말씀이 지나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갈랍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더니 진짜 휙 가버리네요? 가는 사람 붙잡고 한 마디 더할라다가 저도 어의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대화가 안통합니다.
며칠 후 저희가 누수탐지업체를 부르고 윗층 세입자를 불러서 윗층을 점검하였습니다. 업체에서 확인을 해보니 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곳을 더 확인하다가 물이새는 원인은 베란다의 하수구에서 물이 안내려가서 베란다에 고여있던 물이 거실로 스며들어 그 물이 거실의 보일러배관을 타고 계속 스며들다가 그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윗층 거실은 장판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아마도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체분들은 베란다 방수공사를 하고 베란다와 거실에 연결된 벽에 실리콘 작업을 하여 물이 거실로 새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다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윗층 집주인에게 전하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정할수가 없다. 우리집의 문제로 물이 샌것은 아니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집주인이 사는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주소를 주인이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말고 형사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럼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집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귀하께서 손해를 입으셨다면,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누수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사를 특정하여 그 공사의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윗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신 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송되면 누수 사실 및 윗집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누수탐지업체의 소견서 등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처분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열람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형사보다는 민사사건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고,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다82507 판결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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