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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전세기간 만료된 상태로 서로 약속된 계약종료 날짜 하루 전날 임대인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임차인 혼자 우여곡절끝에 전입신고 없이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임차물건은 등기국에 임차권 촉탁된 상태라 수일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예정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면 기존 관리비정산과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계약종료일로 부터 약 2달후 쯤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보증보험통해 전세금을 2달후 반환함으로써 현 지역의 다른 대규모 신규분양단지와
입주시기를 다르게 만들어 자신의 자산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임차인이 약 두달 늦게만 전세금을 받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만
갑작스로운 약속 파기로 임차인이 고생했던거와 임차인은 신규분양단지 입주라 입주시기를 맞추기 못하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임대인이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진행으로 임대차를 해결하려는 것 같아 몹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보증보험으로 받되 보증보험사로 부터 받기까지의 기간동안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반환소송은 소송비가 비싼데 중도에 보증보험사로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주면 종료가 될거라 의미가 없고
지급명령은 분쟁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원금 내용없이 이자만 청구가 가능한지 등 이에 대한 조언 부탁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후 임대인, 부동산관계자 모두 아파트키 인수를 거부 할 것 같은데 어디에 맏겨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임대목적물반환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하여 임차권등기 경료 전 주소이전 하지 아니하신 점,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미 이사를 하셨더라도 임대목적물의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귀하의 짐 중 일부를 기존 임대목적물 내에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질의내용상으로 명확하지 않사오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소이전 및 퇴거 전에 임대목적물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반환을 위하여 아파트 열쇠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부동산중개사에게 직접 전달하시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집열쇠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명도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주 지역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물품공탁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하여,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보증금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귀하께서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도 임대인 측에서 그 지연이자비용지급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되, 그 신청서의 신청원인에 원금은 제외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원금은 보험을 통하여 지급받으므로 인지비용 등을 고려하시어 따로 청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위 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상담원에서도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촉구를 위하여 법원에 임대목적물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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