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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때 집주인분에게 3년 남짓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은 2년만기로 체결했었습니다.
전세 만료 시점이 돌아오다보니 전세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합의 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집주인과 구두합의하고 지내다가 임대차 종료 필요시점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 묵시적 연장 이후 전세가 빠지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묵시적 전세 연장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확정일자만 받고 들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의 별도 작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답이 될 것입니다.
미등기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개별적ㆍ구체적 사항들을 잘 살피어 의무위반이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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