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할머니 명의로 시골집이있습니다. 이시골집은아직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을받아서 보존등기를 할 수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네분, 딸네분이 있습니다. 이중에 아들한분이 사망을 하셨고 사망하신분 가족으로는

배우자1명과  미성년자2명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데.

이특별대리인은 모계쪽, 부계쪽 친인척중에 어느쪽의 친인척에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친인척중에 어느선까지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는지요?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아무나 선임해도 되는건지요?

대리인선임계를 제출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요?

그리고 선임계를 따로받고 승인이 난다음에 협의분할 상속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함께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