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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집을 비워주겠다는 내용을 적었고 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12월초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1월 14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 다른집 계약하라고 보증금에서 450만원을 받았고
다른집에 1월9일 입주하기로 돼었습니다.
몇일후 집주인이 매입자가 은행에 대풀을 받아야하니 저희에게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거절 하였지만
전입신고를 먼저하지 않으면 이사날자가 지나도 전세금을 안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돼면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이전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신고한 것을 다른 집으로 옮겨 놓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을 물권자와 같은 보호를 해 주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다른 집으로 옮겨놓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기존에 유지하였던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은 상실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기는 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매입자가 대출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얼마의 시일이 필요하게 되므로 양 당사자가 원하는 시일안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집주인과 매입자의 편의를 봐주고 전입신고를 다른 집으로 옮겨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귀하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자의 지위만 갖게 되는 것이라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등기비용이 들고, 집주인이 그렇게까지 해 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사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새로 이사할 집에 보증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귀하측에서 계약금 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시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귀하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한 것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옮기는 것은 차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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