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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카드를 사용하고있습니다.그러나 금년 5월부터 카드요금을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여 지역의료보험비,각종세금,집 마련시 진 대출이자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카드사용대금1000만원,의료보험200만원이상연체된 상태고 세금 및 대출이자는 제가 일할때 다리 하지정맥류 치료를위해 모아놓은돈으로 납부하였고 카드사용료도 계속연체될경우 불이익이 걱정되 큰딸의 적금이 만기되 그돈으로 납부하였습니다.금년 10월말일경 우연히 남편의 차에서 현재 남편이 사용하는 휴대폰외의 휴대폰은 발견해 전화번호부를보니 현재 남편이 사용하는듯하였고 각종 문자와 틱톡,카톡등의 스마트폰 어플 채팅내용 확인결과 그여자가 남편에게 수차례 입금을 요구하였고 그여자의의 동생까지도 남편에게 형부라고 하였습니다.이후 제가 그 휴대폰을 갖고있는걸 안 남편이 제가 잠시 외출한사이 휴대전화를 찾아 부셨으며 그후로 집을 나가 현재 약 7일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남편은 제 20살된 딸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돈을 빌려 그 돈까지 그여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이 빌려준 돈 약 1000만원을 돌려달라하였고 남편이 11월5~8일경까지 2000만원이 입금될꺼라며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주민번호,무통장거래와 계좌의비밀번호등을 적어주고 나갔습니다.그러나 현재 입금된 돈은없으며 남편이 알려준대로 은행 ATM기계에서 확인시 그여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금년10월2~19일까지 548만원이었으며 5월부터 810만원이 좀넘는 금액이었습니다.집엔 5월부터 생활비를 일절주지않아서 직장을 다니는 둘째딸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딸들의 대학 학비 한번 내준적 없는 남편이 그여자 딸의 과외비와 그여자의 빚까지 갚아주고 있습니다.휴대폰은 부셔졌지만 그여자와의 연락내용은 따로 저장해둔상태이고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따로 저장해둔상태입니다.현재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는경우 집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는지 좀 알려주세요.긴글읽으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원칙적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원으로 직접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때문에 문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협의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과의 협의를 거쳐 재산분할 및 이혼의 의사합치후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혼 및 숙려기간 경과,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발급 및 해당 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의 외도 및 혼인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입증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의 외도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남편의 외도사실인정증거, 관련여자와의 문자송수신 내용 및 신용카드 내역등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도행위를 한 남편 및 내연녀에 대해 공동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 및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시 우리 판례는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 대체로 1000-2000만원정도의 위자료지급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먼저 부부공유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합계로서,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한 경우는 분할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담자 명의 아파트가 구입당시부터 상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금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남편은 위 아파트 구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 소득내역 및 생활비내역, 친정부모의 진술서 등)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를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재산이 혼인중 상담자가 구입한 것으로 당시 남편이 사업중이었으며 아파트 자금이 일부는 남편에게서 조달한 것이라면, 남편이 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그 비율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사안에서는 남편의 사업이 언제부터 잘 되지 않은 것인지 나타나있지 않아 확실히 알수 없으나, 현재 남편이 본인명의 카드를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를 낭비하는 등 행위로 재산형성에 기여하기는 커녕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하셔서 이혼소송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명의 카드를 임의로 남편에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채무변제 책임은 명의인인 상담자 본인이 지게 되므로, 더이상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본원에서 남편을 불러 함께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