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월급의 1/2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위 금액을 월 15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11. 7. 1. 개정된 것). 따라서 귀하의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월급 전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월급의 1/2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위 금액을 월 15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11. 7. 1. 개정된 것). 따라서 귀하의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월급 전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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