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요구해서 발행 한적도 없고 납품때마다 대표 본인이 수령하고 사인하며 거래해왔는데 법원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며 법인사업자이므로 대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전 변론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런지요.. 상대는 샤시 창호이고 저는 방화문업자입니다.. 미수금은 250만원이고 거래중단되고 수금안되고 있는지 1년여 됩니다.
일단 법률적 개념으로 법인 자체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구별됩니다. 회사의 채무가 곧바로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납품 때마다 대표 본인이 수령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계산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회사 고유의 채무이지 대표이사의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타당합니다.
현재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피고가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사업체로 되어 있는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 이유로 대표자 개인에게 회사의 채무를 묻는 것은 연대보증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피고로 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한다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경우 귀하는 회사의 재산인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여 강제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법률적 개념으로 법인 자체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구별됩니다. 회사의 채무가 곧바로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납품 때마다 대표 본인이 수령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계산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회사 고유의 채무이지 대표이사의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타당합니다.
현재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피고가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사업체로 되어 있는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 이유로 대표자 개인에게 회사의 채무를 묻는 것은 연대보증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피고로 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한다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경우 귀하는 회사의 재산인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여 강제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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