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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구상금을 변재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아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 벤처기업 기업지금 대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으로 1999. 5. 14~ 2000.5. 14 기간 약정되었습니다.
그후 1999, 12월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본인의 연대보증을 해지요청하여 ,구두로 해지하였다고말하더군요. 그와 동시에 기술싱용보증기금 양산지점에 유선상 확인 한지라 잊고 있었습니다 .
그로인하여 본인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12년후 2012년 기보에서 유선상 과거 연대보증써준 회사가 부도로, 대출변재 법원판결(2004. 6.18)문을 알려주면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으니, 본인에게 할당된 채무를 이행하라 하더군요.
황당하여 이런내용으로 반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1. 1999. 5. 14~ 2000.5. 14 기간동안 본인의 연대보증약정은 인정한다.
2. 대출연장기간((2000.5 15~ 2003. 5.15)동안은 이미 그 회사를 퇴사하였기고, 회사가 여려운 관계로 기보에서 연장해준면에서 비록 연대보증
인으로 남아있더라도 재차 확인 서명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자격에서 제외됬었다 보고 소를 기각한다.
3.연장해준 이유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도, 기보에서는 단 한번도 직원을 파견하여 ,실사,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소를 기각
한다.. (기보 약관 제13조 특이사항 내용에 있음)
4. 연장기간내에 대표이사 변경(회사 매각) 이 있었고 , 중대한 중대한 경영상 변화에도 기보에서는 대처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 자격(미달)
제대로 파악도 않은 책임이 크므로 소를 기각한다.
5. 현재 실제보증인(전 대표이사, 배우자는 파산상태, 후 대표이사 연락두절 상태) 임 .
본 번론내용을 답변서를 제출하였읍니다.
법원판결(2004.6.18) 10년 경과, 보증인 약정서에 약정확인 년 월 일 중 1999년만 적혀있고, 월 일은 없음, 책임범위등 상세한 자문과
대처방법 및 과거사례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은 사업자들에게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고 그 계약서의 내용도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표준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 귀하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약정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다만 그 계약서에 따라 이미 귀하가 약정한 기간 내에 발생할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연속적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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