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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 1000조 제 1항, 제 1003에서는 유언이 없이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2.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을 경우 재산상속에 대해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망시 재산상속의 범위는 채권과 채무 모두 포함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제1순위상속인이 됩니다만, 이 때에도 자녀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지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0조). 상속인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내시어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상속포기를 했음을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의 채권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업계의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을 특정하여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하고 합니다.(민법 제 88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시고, 알고 계시는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십시오.   


4. 한정승인자는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으면 5일 내에 2개월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공고시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매각절차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37조)   .

변제절차 -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매절차를 형식적 경매절차 또는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하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해서, 상속재산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5.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신고를 하면 그 명단과 채권의 액수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변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하는지 답변해 달라 해서 원 하는대로 해 주십시오


6.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은 상속인은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아버님이 남긴 상속채무가 자기 상속지분보다 많아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제1순위 상속인 중에서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상속포기를 하시면 제2순위, 제3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아 그들이 귀하의 아버님이 남긴 빚 때문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괴로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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