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외동 여자입니다.
호적과 성인 입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친부도 새가정이 있고 친모도 새가정이 있습니다.
사이에 아이도 있고 저와는 양쪽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어디에 거주중인지도 알수없습니다.
호적은 현재 친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도가 폐지되어 따로 호적을 팔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성인입양기관은 따로 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신청을 허가합니다. 따라서 친부와 친모와의 가족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있으나 이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인에 대한 임의적 입양은 가능하나 입양지원기관에서 성인 입양을 지원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입양지원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신청을 허가합니다. 따라서 친부와 친모와의 가족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있으나 이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인에 대한 임의적 입양은 가능하나 입양지원기관에서 성인 입양을 지원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입양지원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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