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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부디 상황파악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1. 유부남인지 알고 10개월 정도 만남 유지.
2. 남자가 3년 기다려 주면 그 동안 가정 정리하겠다고 약속.
3. 09년 7월 임신, 남자가 때가 아니니 지금은 그냥 중절수술하고 나중에 다시 갖자고 얘기하여 수술 감행.
5. 병원 수술비 및 1박2일 휴식장소 이외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비는 거의 지원 없어 혼자 해결함.
5. 갑작스런 결별 통보
( 이유 : 아이때문에.. 앞으로의 너를 위해.. 등)
6. 금전 : 8~20만원까지 4번정도 주기로 한 돈에 대해 주지 않음.
7. 본인심정 : 사랑이라 믿었던것에 대한 농락당한 기분.
중절수술에 대한 죄책감.
이미 수술 후유증에 대해 몇번이나 병원 방문하였는데 대한 차후에 대한 불안감.
8. 증빙자료 : 현재 위의 사실들에 대해 명확히 각서를 받았다거나 한 내용은 없으나
메신저 주고 받았던 것을 문서로 저장하여 놓은 것이 있기에 있어 일정 부분 확인 가능함.
9. 문의 사항 :
a )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혼인빙자간음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법은 위헌으로 가능여부를 떠나 적용 불가능하나 혹시 다른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을런지요?
b) 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난 사인데 혹시 법적인 진행이 가능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회사나 집에 통보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혼인빙자간음은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져서 더 이상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을 만날 당시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인이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간통 고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형법적인 대응은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8~20만원까지 4번 정도 주기로 한 금전”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무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귀하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으로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명목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즉 귀하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소장은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므로 귀하가 상대방의 주소를 어디로 기재하였는지에 따라 집이나 회사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알고 상대방을 만나셨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와의 약속도 저버린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적으로 귀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부터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무엇을 행하려 하시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법적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한 것은 물론 정신적인 소모도 크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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