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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작년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인 제가 위자료2천만원을 받기로 서약서식의 문서도 작성했었습니다.
법원에도 제출을 했구요. 기판일 전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전 법원에 나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혼은 되지 않은 상태구요.
이제는 아내. 장인. 장모 모두 연락이 되지 않고 살던 집도 이사간 후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찾을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고 뭐고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안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들 둘이 있고 아내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전 친권만 갖고 싶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민법상의 이혼사유로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현재 아내의 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족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아내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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