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공사비를 대고 수리를 하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윗집 주인과 통화하더니 윗집 주인이 너무 강경해서 제대로 된 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할 사람이라며 자기는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 견전서 부분도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했더니 자기네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소견서 및 제대로 된 견적서를 써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이제는 별 수 없는것 같습니다.

 

누수 탐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내야 할까요?

 

제가 경주에 살고 있어 당장 서울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먼저 FAX나 메일로 보내드리고 상담을 요청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