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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4개월 정도 관리비가 체납된 것 같습니다.
보증금 80에 월세 40인 원룸입니다. (1층이 상가이고 2, 3, 4층이 원룸인 그런 곳입니다.)
임대인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즉, 이 원룸들을 대리로 관리하는 관리소장격(?) 사람과 계약했습니다.
사실 1년전에도 관리비가 체납된적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심했었습니다.
60만원 가까이 관리비가 체납됬고 갚지 못하면 강제 퇴실 조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어찌어찌 갚아서 잘 넘어가기는 했는데 지금 단전, 단수를 들으니 참 막막하네요.
단전, 단수를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론 전번 관리비 봉투에는 단전, 단수 그런말 없었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단전, 단수 한다고 하니까 막막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관리자를 만나보러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빌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습적인 체납의 경우 통지 없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미리 최후 고지를 듣지 않았음에도 단전 및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한 부분을 해결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최대한 협의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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