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문서의 2008년 2월 28일자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2월 18일날 발송했으나 집배원이 배달중 오배달로 분실을 했고

이후 소송인은 이 문서의 분실이 결정적인 패소원인으로 적용되어 2009년 12월 대법원 패소를 했습니다.

 

우편법 43조 2항에 따르면 내용증명 문서의 보상 시한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법이 주장하는 2009년 12월 26일 현재 보상시한이 지났고 이달(2009년12월) 내용증명 분실이 원인이 되어 대법원 패소 판결 이 나기전에 손해 배상을 주장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즉, 내용증명 등기 우편물이 분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대법원 패소 판결 확정이 있어야 손해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때는 우편법 근거로 배상 시효가 만료되었다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도달 시효(2008년 2월 28일)를 넘기므로 생긴 피해액은 추산 약8억5천여만원입니다.

우체국 담당자(운영실장)을 만나 면담 결과 내용증명 우편물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내용물이 법적 다툼인지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안별로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공익적 성격이 있어 개인의 손해배상을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공익에 의해 엄청난 개인적인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다면 공익 앞에 개인의 권리는 모두 무너지는 것인지요?

 

+++ 관련 대법원판결사례:대법원2009.7.23.선고2006다81325판결-우편역무종사자가 발송인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중략)발송인 등이 제3자와의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없다 는 요지

 

+++ 반론: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1325 판결페이지 3 참고>

등기우편물의 경우에 관한 우편종사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내지 그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9.22.선고 98다2631판결, 대법원 2007,12,27.선고 2005다62747판결 참조)

 

<대법원1998.9.22.선고 98다2631판결요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의 의의 등

 

<답을 구하는 질문> 

지금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할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하면 절차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200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