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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쪽 형제들이 총 7명이 있습니다.
아빠가 맏이구요. 고모 4명, 작은아빠 2명 있습니다.
제일 큰 고모네 고모가 고모부의 폭력으로 인해서인지 고모가 지난 설(3달전쯤)에 저희집에 왔었는데요.
저희집이 제일 큰 집이라 할머니,할아버지를 모셔왔었고 제작년쯤 모두 돌아가시고 현재 저희 가족(아빠,저,초등학생인 동생)만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모가 고모부의 폭력과 사이비종교의 영향 때문인지 비정상인 상태더라구요.
저 어렸을때부터 폭력이랑 바람 이야기는 들어왔는데...
귀신이 보이는 것처럼 밤새도록 헛소리하고, 낮에도 소리지르고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한테 오입하고 왔다고 욕이나 하고
아빠가 심어놓은 온갖 농작물 다 망가트리고...
저랑도 아빠랑도 이런것 때문에 툭하면 싸워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발 좀 가라고가라고 해도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저보고 가래요 ...
맘같아서는 고모놔두고 그냥 이사해버리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그냥 참고있습니다.
고모가 불임상태라서 입양을 했었는데 그 아이도 지금 다른집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들었구요. 아니 그냥 친구집에 가있는 것 같아요. 몇개월 된거 같더라구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고모부는 데리러 온다고 하면서 오지도 않고...
고모한테 가서 이혼하고 위자료받아서 집구해서 살라고 해도 누구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면서 절대 이혼안해준다고 저희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집이 넉넉한것도 아니고...차상위계층인데..
잘사는 다른 친척집들 놔두고 왜 우리집에 와서 그러는지..
고모나 작은아빠나 연락도 잘 안받고, 받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하냐'라고 배째라는 듯이 나오는데...정말 미칠 것 같아요 ㅠㅠ
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증거는 딱히 없는데 제 3자인 제가 고모부를 고소할 수 있느냐의 유무(혹시 유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와
아니면 고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그리고 그 비용을 고모부에게 강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고모부는 돈을 꽤 잘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집도 고모부 소유로 알고 있고
강제 주거침입죄로 고모를 고모부 집으로 내쫓을 수 있는지..매일매일 아빠랑 싸우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ㅠㅠ 지금도 옆방에서 개같은년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는데 저도 같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잠깐 그러는게 아니라 어떤 날은 밤새 저래요. 갈 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ㅠㅠㅠㅠㅠㅠㅠ
답변드립니다.
고모부와는 현재 연락이 가능한지요? 고모께서 고모부가 살고 있는 집에 가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대법원 2008.2.14, 2007도3952).”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모가 귀하의 집에 스스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기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모부와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연락하여 고모를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고모부와 고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대로 고모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고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고모부가 고모의 부양의무자이므로 고모부가 다른 가족(예를 들어 귀하의 아버지 등)의 동의를 얻어 고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모를 입원시키는 것은 고모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일단은 고모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모의 치료비 등은 고모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일단 고모를 병원에 모시고 간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비를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모부와 우선 연락을 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이 아닌 고모의 문제로 귀하와 가족들이 심히 고통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나, 고모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를 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차후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고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고모부와 연락을 취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고모가 어떠한 이유로 귀하의 집에 오게 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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