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변경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서류접수를 하는 방법(이 경우에는 위임장 등 일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http://ecfs.scourt.go.kr/ecf/index.jsp)이 있으나, 신청접수 이후 심판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변경 신청의 관할법원은 상대방(현 양육권, 친권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이므로 현재 자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우선 부모 당사자가 충분히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논의를 하신 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서류접수를 하는 방법(이 경우에는 위임장 등 일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http://ecfs.scourt.go.kr/ecf/index.jsp)이 있으나, 신청접수 이후 심판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변경 신청의 관할법원은 상대방(현 양육권, 친권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이므로 현재 자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우선 부모 당사자가 충분히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논의를 하신 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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