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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전세계약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A씨와 1억 6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 10%인 1600만원도 입금하구요..
입주일은 9월 16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9월 9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11년 9월 5일부로 강제경매집행명령이 들어왔다고...
이러면 입주를 할수가 없음을 알고..부랴부랴 다른집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전세계약금을 집주인이 이런저런 사유로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만...적절한 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그 청구액이...
전세계약금 전부인 "1600만원+이자+기타" 인지, 전세계약서에 서면으로 씌여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의 의미로 "전세계약금 1600만원 ×2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의 비용도 알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너무 뻔뻔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계약서에 보면 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유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원인이 있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한다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화 될 경우 양편 모두 시간 경제적 소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 그동안은 귀하가 지불한 계약금만 반환해 달라하는데도 주지 않았다면 계속 주지않으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두배를 청구 하겠다, 또는 계약당시 강제경매집행명령이 떨어진 사실을 알리주지 않아 그로 인해서 입은 피해보상 청구도 하겠다 내용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주지않을때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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