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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12년차입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분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남동생이 맡긴 돈을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만원,이천만원해서 일억이 넘는 돈을 남동생분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동생분은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와서 영업방해에 욕설에 공갈,협박까지 결국 또 천만원 뜯기고 가게를
정리하시면서 천오백만원을 주시면서 더이상 요구하지않겠다는 공증까지 받은 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였습니다. 어머님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않자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까지 염탐하고 본사라고 거짓말로 전화해서
공포 스럽게 합니다. 같이 사무실에 나와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법적으로 접근금지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님이 주신돈은 맡겨서 날치기당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주셨기에 충분하다고 더이상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 아들이 하는 가게, 며느리, 손주 다 안다고 하시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도 고려될 수 있으니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및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신 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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