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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선 제 옷들 모두 다 갖다줄정도 -_-;
그래서 인지 처음에는 잘 지내는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안되서....3개월정도 지나서 부터는
삼촌이 할머니랑 같이 지내시는데
할머니 밥도 안챙겨드리고 냄새난다고 나가서 살라고.....
같이 못살겠으니 나가서 살라면서 계속 구박하면서 밥도 안챙겨 주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사느니 그냥 자기가 죽겠다면서
팔목에 칼까지 그었습니다.
그뒤로 계속 같이 못살겠다고 할머니보고 나가살라하고....
할머니한테 칼도 자주 던지고
툭하면 이웃집가서 경찰불러달라고....남편이 때려서 그렇다고
저희 할머니댁이 촌이라서..동네분들끼리 잘 알고 지내는데
삼촌에대해서도 잘아는데,...툭하면 경찰차 오고
챙피해서 가족들도 할머니댁에 가는걸 꺼려합니다.
애기를 갖게됐는데, 그때 삼촌이 이렇게 할꺼면 그냥 베트남으로 다시 가라고
그래서 돈도 많이 쥐어줘서 베트남으로 보냈는데
베트남으로 가서 매일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잘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달후에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변한게없습니다.
애기가 태어난뒤 집안일은 뒷전이고, 식구들이 오건말건 어른들앞에서도 누워있고
밥드실때도 그옆에 누워있고 -_-;
할머니가 애기 한번 봤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칼던지고
같이 못살겠다고 트리오(세제)까지 마셨습니다.
6~7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 가서
남편이 폭행해서 도망나왔다.난 갈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솔직히 정말 저희 삼촌은 폭력같은거 행사 한적이 없는데 ㅠ ㅠ
솔직히 좀 정신이상이 있는지 의심도 되고.....
하도답답해서 글올렸습니다.
이런상태인데........이혼이 가능한지.....합의이혼말고.
너무 두서없이 글올려서 죄송하구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혼 등에 관한 상담은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부간의 일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모께서 현재 한국에 와 계신지요. 현재 숙모께서 한국말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요?
삼촌께서 현재 원하시는 것이 이혼하는 것인지요?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입니다.
숙모가 자해도 하고 세제까지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숙모가 베트남 사람이라 한국말이 서툴러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숙모의 그런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숙모가 그러한 행동까지 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이유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상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상 이혼 이외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도 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삼촌이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숙모와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삼촌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