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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동생이 사망을 했슴니다
제가 집안에 장남이라서 조카들을 대신해서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는 서울 봉천동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팔백육십(860만)만원 보증금에 입주를 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지 않는것을 불법으로 1천5백만원(15,000,000)에 재임대를 한후 그 임대 보증금을 다 사용하고
한푼도 없슴니다 ( 불법 임대)
현재 SH공사에 보증금은 그대로 있구요 은행에 잔고가 사십여만(400,000)이 있는게 재산의 전부 입니다
정리 하자면 임대 보증금 8,600,000과 은행잔고 400,000 이 상속할 전 재산이구요
채무는 불법 임대한 보증금 15,000,000 만원과 시에 벌금및 세금관련하여 약 5,200,000의 빛이 있슴니다
상속인으로서는 현재 만17세인 아들과 21세인 딸이 있슴니다
한정승인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1. 한정승인 절차 및 한정승인에 대한 양식및 적어야할 내용.
질문2. 망자와 상속인들이 갖추어야할 서류 (미성년자 포함 )
질문3. 한정 승인후 채무를 어떻게 분배를 해줘야 하는지 ( 임대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도 되는지?)
질문4. 한정 승인시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분배해줘도 되는지?
질문5. 대한가정법율상담원에서도 대행해 줄수 있는지여?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라서 괜히 겁이 남니다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매일 고민만 하고 있슴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슴니다
*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 1028조). 상속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인 빚까지도 상속 받게 되어 적극적․소극적인 재산 모두를 포기하시거나 모두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재산목록은 동생께서 남긴 재산과 빚을 상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임대보증금과 은행잔고 뿐만 아니라 동생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벌,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하고 살림살이, 가전제품 등은 공유재산임을 표시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극재산인 빚의 목록에는 벌금 및 세금, 보증금 포함하여 귀하께서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생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 1032조). 그리고 귀하께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고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2.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준비서류로는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상속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망자 서류(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인에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은 법원에 신청을 하여 선임 받아야 하며, 특별대리인은 상속과는 무관한 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의 청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후 한정 승인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 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이 때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하면 되고,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즉, 문의하신 임대보증금을 먼저 변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당변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4. 저희 기관은 대행을 해 드리는 곳이 아니고 무료 상담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한정승인은,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혼자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지방법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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