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대로 부모님께서 주신 8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며 제가 1억정도의 은행대출을 해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두번째, 여자친구의 의사는 부모님과 본인이 공동명의를 원하며 만일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 부모님은 결혼을 시킬수 없다 하시고 여자친구는 저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인한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고 여자친구에게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돌려드리고 빚을 더 얻어서 아파트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매매를 해서 살자는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민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하셨는데...이런경우 만일 파혼이 된다면 파혼의 책임은 어느 쪽으로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또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주 주말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고 최종적으로 설득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예기로 설득을 하는게 양가 다 만족할만한 중재안이 될까요??
답변드립니다.
처음 사안을 올리셨을 때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빚을 더 지더라도 빈손으로 시작하자고 했더니 여자친구분께서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가 위에 언급하신 대로 부모님이 주신 돈을 돌려드리고 빚을 더 얻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여자친구분께서 동의를 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재라는 것은 양측이 모두 얼마의 양보를 하여야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개된 지면상으로, 귀하가 올린 사안만으로 다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집을 계약할 당시부터 공동명의를 요구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여자친구의 의사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자친구의 의사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하가 올리신 사유만으로 여자친구가 파혼을 요구하는 경우 약혼해제에 대하여 여자친구측에 파혼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두 분의 사이를 약혼관계라고 볼 경우, 법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 즉 타당한 이유없이 약혼을 파기당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여자친구가 파혼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답변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후 여자친구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협의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법정다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일 것인지 여러 가지(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드는 시간적, 비용적, 감정적 소모)를 고려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자친구와 파혼을 했을 경우 또한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우선은 여자친구와 원만하게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친구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