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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해사건 가해자측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앞으로 해야할 물리치료비와
향후 있을지 모를 후유증에 대한 부분까지 금액적으로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후유증에 대한 비용과 물리치료가 필요치 않은
피해인데 왜 물리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느냐고 묻고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측에서 그렇다면 합의를 취하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해사건이고 민사와는 다르게 형사로는 피해자
고소없이도 당연히 진행이 돼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고소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즉,피해자가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을때의 형량과
지금처럼 합의취소후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요?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앞으로 해야할 물리치료비와
향후 있을지 모를 후유증에 대한 부분까지 금액적으로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후유증에 대한 비용과 물리치료가 필요치 않은
피해인데 왜 물리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느냐고 묻고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측에서 그렇다면 합의를 취하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해사건이고 민사와는 다르게 형사로는 피해자
고소없이도 당연히 진행이 돼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고소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즉,피해자가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을때의 형량과
지금처럼 합의취소후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요?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사연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합의는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상해사건에 있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실무상으로는 폭행과 상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 경우 사법당국은 불필요하게 기소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처벌 절차를 유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긴 합니다. 또한 상해처럼 개인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그 침해 정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만큼 크지 않다면 피해자의 고소없이 경찰과 검찰의 인지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더 나아가 실무상 상해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검찰이 기소할 때에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상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형사상 합의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병원비 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는 내용의 합의가 민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까지 묻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는 합의서의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해석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였다면,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더 이상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별개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합의내용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합의서의 해석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였으나 피해자측이 이를 어기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 측의 의사표시는 일응 고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대법원 1993.10.22. 선고 93도1620 판결, 대법원 1967.5.23. 선고 67도471 판결)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후 고소하고자 한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권 유무와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는 국가 형벌권 자체를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자체는 귀하가 고소를 당하여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더라도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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