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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했을때 금융기관에 잔액이나 채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아버지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소식을 듣고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만 해보았습니다.
잔액이나 채무가 없어서 따로 상속포기라고 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법원에서 양수금 청구 소장이 특별송달로 와서 빚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절차를 밟았거나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상속포기라는 있는지 몰라서 그냥 두고 여태껏 살다가 이제와서 채무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이후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골에있는 친가집이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2012년부터 재산세 체납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납게고지서를 보낸 군청에 세무회계과쪽에 물어보니 아버지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아주 옛날집이라 무허가집일 수도 있고 철거돼있을수도 있어서 직원 나가봐야 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근처 구청에 가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했을때는 주민번호로 조회되는게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집이든 채무이든 모두다 안받고 포기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민법 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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