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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후
13년 동안 자녀 셋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폭력도 많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귀화신청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편과의 이혼하는데 있어서
자녀를 외국인 여성분이 키우기를 원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립할 주거공간을 구하는데 있어서나
아이들 교육부분, 의료적인 혜택 등 여러 복지혜택을 받는데 있어
귀화신청 하지 않음에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때 복지 혜택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소한 그 어머니께서
아이들 양육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마련, 의료적인 혜택(병원 진료 부분), 교육, 한가족 복지혜택, 자녀 양육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여성분이 남편과 이혼에는 합의가 되신 것인지요? 또한 아이들의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는 것에 대하여도 남편과 협의가 된 것인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안의 외국인 여성분과 같이 한국인과 혼인 후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사안의 외국인 여성분이 해당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또는 이혼 후)의 경제적 사정이 따라 다르므로 이혼을 한 후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을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도 받을 수 있으니 우선은 이것에 집중하여 남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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