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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식으로 되어있구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신 상태구요...
외할아버지 지분에 대한 세금은 큰며느리가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지분을 그쪽 형제들에게 상속하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하는군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에 대해 어머니 자매들이 자기 몫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그들이 마음대로 매매할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상속분할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분할에 있어 외할아버님의 유언이 없으셨다면 법정분할에 앞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법정분할만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를 하셨거나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신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형제들 사이에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법정 상속권자들 즉, 귀하의 어머니와 자매들, 그리고 배다른 형제분들은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2. 올려주신 사안의 경우처럼 공동상속권자들이 수인인 경우, 상속받은 재산은 공동상속권자들의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 의해, 공동상속권자들 전부의 동의가 없는 한, 상속권자 중 한 사람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귀하의 어머니 형제분들과 배다른 형제분들은 동등한 상속분을 가진 공동상속권자이므로 상속재산의 공유자들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권자 공동의 명의로 등기를 해 놓으면 당연히 상속권자 1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설사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외할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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