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기초생활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권으로 인하여 귀하가 받을 돈이 들어오는 통장 자체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통장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통장으로 해당 금원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관청에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역시 채권자측에서 통장을 압류하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즉 기초생활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권으로 인하여 귀하가 받을 돈이 들어오는 통장 자체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통장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통장으로 해당 금원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관청에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역시 채권자측에서 통장을 압류하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