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