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수차례하고 했으나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으며 혹시 전화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는 모른다는 이야기만 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관리비를 빠른시일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예금가압류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