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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68조 1항1호에 조림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이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11.14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으로(2002.11.14 제1428호)부칙3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시행전의 종전의 제68조1항1호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제80조1항2호에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 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만약 2002.11.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하여 5년이상 경과 하였더라도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법해석인지 문의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존 산림법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
부칙
③(국유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위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린다면, 기존 산림법 제 80조 제1항 1호상 규정은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의 경우는 농림부령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으로서 매각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칙에 따르면 위 규칙시행전에 형성된 대부관계의 경우만 위 조항이 적용되고, 법 개정이후인 2002. 11. 15. 이후에 체결된 산림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법이 개정되어 위 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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