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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지 문의좀드리려구요
제가 2016년 5월에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여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바로했구요
2017년 9월에 퇴실의사를 밝혔고
3개월뒤인 12월에 퇴실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쪽에선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며
아니면 추가1년이 만기되는 2018년 5월에 퇴실해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쪽에서는 주임법상 2년미만계약시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상 내용에 1년계약만료 후 자동연장시
처음계약(계약서상)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조건이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1년계약 후 자동연장은 묵시적연장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자동연장으로 1년이 더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퇴실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복비를 주던 2018년 5월까지 살던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9월에 퇴실의사를 전달했으니
복비,기타월세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4조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관례상 기한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임대인과 나가는 임차인 간의 내부 관계에서 임차인이 기한 전에 나감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기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주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중개업자에게 부담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1년의 계약만료 후 연장시 계약서상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조건이라는 항목이 없었더라도, 별다른 조건의 변경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특약사항의 부담 역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1년의 임대차계약을 정한 경우, 임차인이 1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한 뒤에 1년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임차하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 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의 만료 전 중도 (합의)해지라고 단정하여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비 부담에 대하여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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