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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따지기도 하고...큰아들과 같이 저희 부모님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 싸우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댁식구들의 비정상적인 행동, 그걸 저지하지 않고 회피만 했던 남편과 이혼을 하려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요..
통상적으로...맞벌이인 경우 재산분할은 50대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저 같이...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위자료는..
제가 알기론..1000에서 3000사이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대략 얼마를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또..아들녀석 하나가 있는데...아들은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또한...통상적으로 1인당 최소 30만원~70만원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의 월급여는 320만원, 저는 14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통상적으로 양육비를 얼마정도 달라고 해야...해야 할까요?
질문 두가지..에 대한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재 부부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이혼쪽으로 마음을 먹게 될 경우..반드시 필요한 결정들이니깐요.
감사합니다.
대략...다른 부부들..케이스는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랑한테 말을 해야하는데..어떤 기준점은 좀..제시를 해줘야 해서요.
답변드립니다.
1.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에 이혼․재산문제, 위자료,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위자료에 관해서는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문서화하여 공증을 받으면 뒤에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를 먼저 한 후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시는게 순서인데 법원에 신청부터 하시었다니..,
일단 부인이 원하는 바를 남편에게 요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남편이 제시하는바에 부인이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결정권은 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2. 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남편의 상습적인폭력과 폭언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선분할,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3. 법은 재산분할에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할수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경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②항) 각 가정마다의 생활모습, 일의 분담형태, 협력도, 가족수, 혼인생활 기간 등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부재산을 얼마씩 나누도록 법이 규정 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혼인한 후 모은 재산일 경우 보통은 당사자의 몫은 반반이라고 보아야하고, 재산을 만든데에 일방의 노력이 더 컷다고 보여지면(예컨데 맞벌이한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직장 일만 하고 아내의 경우는 직장일과 가사 일을 전담해서 했다던가, 농촌에서 남편은 논과 밭일만을 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논. 밭일뿐만 아니라 농한기에 부업 등을 한 경우 등) 3분의 2, 4분의 3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은 2 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으로 2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③항).
4.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민법 제843조, 제 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서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의 재산정도 ②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정도 ③. 양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연령, 생활정도 ④ 재혼의 가능성, 혼인기간 ⑤ 재산축척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5. 아이 양육비는 양육비지급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30만에서 70만원사이에서 지급하라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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