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장의 시설이 낙후되어 부상을 입으신 것인지요, 아니면 탁구장의 직원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것인지요. 귀하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신 것인지요.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탁구장 측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것이라면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부상이 탁구장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756조에 따라 탁구장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직원에게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탁구장 사장이나 직원에게 중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다른 쪽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손을 다친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탁구장이나 직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게 됩니다.
2. 귀하께서 부상을 입은 즉시 탁구장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직원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과실 여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탁구장 측과 대화를 해 보시어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며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귀하에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기에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탁구장의 시설이 낙후되어 부상을 입으신 것인지요, 아니면 탁구장의 직원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것인지요. 귀하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신 것인지요.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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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탁구장 측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것이라면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부상이 탁구장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756조에 따라 탁구장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직원에게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탁구장 사장이나 직원에게 중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다른 쪽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손을 다친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탁구장이나 직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게 됩니다.
2. 귀하께서 부상을 입은 즉시 탁구장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직원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과실 여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탁구장 측과 대화를 해 보시어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며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귀하에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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