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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해 상처부위를 손수건으로 감싸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추석전이라
성형외과 의사가 없다며 딴 병원으로 가기를 권유해 수소문해 인근 도시의 종합병원에 가서
수십바늘을 꿰맸습니다.
다음날 사고난 곳을 가보니 도로반사경의 금속 끝을 덮고 있는 프라스틱 테두리가 없어져
반사경의 가장자리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또한 둥근 반사경의 가장자리가 걷는 사람의
얼굴 높이에 위치하여 자칫 속도를 내어 걷거나 뛰다가 부딪혔을 경우에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낼 수있는 위험한 흉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곳은 초등학교와 불과 10여M 떨어진 곳이라 너무 위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당직직원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사고경위를 관리소장에게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10월 5일 출근한 관리소장을 만나 재차 사고 경위를 이야기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확실히
해주십사하고 부탁하니
도로반사경들은 즉시 철거시켰으며, 관리소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은
추후 검토 후 지겠으니 치료나 잘 하시라고 하여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성형수술을 해야하는 지의 여부는 약 6개월 후가 지나 봐야 한다고 담당의사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전 관리소장이, 어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여 판결이 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결론이 나서 자신도 어쩔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할 따름입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는 치료비 약 20만원, 유류비 5만원 정도이며, 만일 성형수술을 하게되면
상처1cm당 약 10만원 해서 60만원에 기타 합쳐서 약 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형수술비는 차치하고도 최소한 치료에 들어간 경비는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데 법으로 해결하라니 너무나 당혹스럽고 그 처사에 울화가 치밉니다.
사고로 추석 명절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제껏 살아 오면서 경찰서 한번 간일 조차 없는 데
법원에 소송을 하라니 참으로 괘씸하고 기가찹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사고 다음 날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프라스틱 테두리 없는 도로반사경과 그 후 철거되어
관리실에 보관한 반사경 등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관리주체의 업무등)
①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들을 해석하여 보면 아파트 관리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해발생에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상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을 통한 결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대화를 요청하여 합의를 유도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그러한 대화나 합의에 동의하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는 시간상, 비용상 소모가 상당하므로 귀하가 입은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신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민사조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5의 가격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전문조정위원들이 도와주는 것이므로 시간적으로 빨리 절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는 귀하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 때문에 관리소장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입주대표회의의 대표를 만나 다시 대화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떠한 법적 절차보다 빨리 마무리 짓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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