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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해 거실천장의 일부분이 썩어 버렸는지 검게 변하고 부분의 몰딩이 물을 머금어 벌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4~5년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윗집에 말을 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흉물스럽게 된 작년에서야 공사에 들어가고 누수부분의 위치에 있던
마루바닥을 걷어보자는 보수업자의 말을 거부해 근처의 바닥을 파고 난방관교체후 마무리 지었지만 지속적인 누수는 계속되고
일년이 지난 올해중순경에 윗집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한 끝에 윗집은 화장실 및 주방싱크대를 확인하는 공사를 재차 했었네요.
하지만 누수는 잡히지 않고 올라가 다시금 누수가 발생된다는 말을 하니 할만큼 했으니 이젠 못한다는 말과 함께 법대로 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말로 인해 다시금 언성은 높아지고 그제서야 보수업자의 말대로 마룻바닥을 걷어내고 누수의심 지점을 파니 냉수관의 부분누수가
확인, 시공후 한달여가 지난 지금은 누수현상이 없네요.
문제는 천장의 누수로 인해 변질된 부분보수와 그 위치의 몰딩의 공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벽지업자와 목수가 방문해 시공해야만 하는 공사의
부분과 몰딩교체를 보고 윗집에 비용적인 부분까지 전달되었는데도 자신의 집 누수부분공사에 비용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시일을 끌고,
공사적인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려는 말만 해대서 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천장누수부분 몰딩이 벌어진 곳에선 변질이 생겼는지 천장의 먼지바람이 지속적으로 거실로 불어 건강상에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만약 법적으로 하게 되면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는건지 변호사를 선임해 누수피해부분의 공사와 정신적, 건강적 부분의 피해보상 부분도
청구를 해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국 누수피해가 냉수관의 부분누수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윗집의 관리 하에 있는 전용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귀하는 이러한 하자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이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귀하가 피해를 확대시킨 것에 대한 과실비율이 낮은 편이라면 하자로 인한 손해로서 파손된 부분과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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