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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1. 입양후 호적정리는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지난달 입양보낸 아이의 판결이 났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아이를 입양보낸후엔 호적에서
완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그 서류상
호적정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기록에 대한 문의
입양 보낸 아이의 기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는지 아니면
아예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그리고
기록이 남는다면 기록을 없앨수 있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주민등본에서 자동으로 양부모에게로 호적(가족관계)이
옮겨지면 이름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인가요
3.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을 없앨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위한 방법(절차)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입양허가가 났을 때 친양자의 경우 판결 확정문을 받으셨으면 받은 날짜 기준으로 한달안에 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 제출을 하셔야 하며 구청에서는 이를 5일 안에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발송 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신 것이라면 아이의 성은 양부로 바뀌는 것이 맞으며 기존 가족관계는 폐쇄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발급 받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빠지게 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서만이 친부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입양 당사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 시키고 성년이 된 이후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증빙서류가 갖추어 졌을 경우 제한 적으로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이혼 기록이 나오지는 않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과거 기록이 나오는데 현재의 가족관계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문적인 분야의 특성상 저희 기관에서도 해당 구청의 가족관계등록과에 문의하여 답변을 얻은 것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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