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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어다니기도하고요..그런데애기랑저랑생활하기도힘드네요..
저희부모님이랑 인연이끝겨서연락도않되고요.. 여기사택도언제나가야할짓몰라서요...
돈두없고요.. 병원재활은 커녕..애기없고전단지알바하다.. 아는곳에애기맡겼는데.. 다시데리고와야할것같아요..
이혼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님 실종선고를 받아야하는지 ..
실종선고를 받을수있는지없는지하네요..싸워도 죽어도 부부인데..도대체어뜩해야하는지고민이예요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께서는 남편이 가출한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남편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기에 앞서 먼저 귀하와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서 그 곳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귀하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귀하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배우자가 있기는 하나 현재 모자가정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상태에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입도 없으시다면, 지역마다 정해진 복지 규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시댁이나 남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남편의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부상담은, 지면상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기에 섣부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상담원으로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