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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남자친구와 돈거래를 시작했습니다.. ㅜㅡ예전에 알던 관계로 사람이 쓰레기로 변해 버린걸 몰랐었습니다..그 전엔 회사에서 착실히 일하고 위트있는 오빠였는데..만남 초기에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구하고 있기에.. 노래방도 하고 있고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도 있다했기에..(물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ㅡㅜ) 설마 안 갚을까 싶어 1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 어머니가 외국 친구네 가있다고 이 주안에 오실꺼라고 그럼 당장 갚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일이 있어 3개월후에 오신다고 했다고..계속 미뤄지더니 결국 7월에 되서 한 단 소린 어머님께 쪽팔리게 어떻게 예기하냐고.. 자기가 돈 구해서 주던가 조금 있다 가게가 팔리면 바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쨌던 1월 천만원.. 그 이후로도 5개월간 14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진짜 미련한 짓이었죠.. 그것도 제 돈이 아니라 한 번 도 해 본 적 없는 카드론을 돌려 써가며.. ㅜㅡ 중간중간 돈을 갚기는 했습니다만.. 반도 안되죠.. 이자는 단 한 번도 따로 물어 준 적 없구요.. 그러다 이제는 제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ㅜㅡ 명목상은 이왕 카드쓰는데 네 포인트를 올려 주겠단 것이었는데.. 제가 또라이었죠..역시나 한 번도 결제대금을 납입해 준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1년 넘도록 또 1700만원이란 돈을 써 대더군요.. 헤어지고 싶어도 돈을 받아야 하는것 같아 질질 끌었습니다.. 무의미한일인지도 모르고.. ㅜㅡ 그러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카드를 빼았고 헤어지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한지가 이미 2년입니다.. 매번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적임자가 나타나질 않느다니.. 계약자가 급히 미국에 갔다라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되는 것이었는데.. 너무 시달리다 보니 제가 넘 힘들어져 믿어버린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2007년 1월을 시작으로 3년하고도 2월이 지났습니다.. 3년을 속앓이를 하며 살아 왔더니 심신이 만신창이가되어버렸습니다.. 두달 반동안 입이 안벌어졌구요.. 하혈도 여러번,, 신경성 위염.. 소화불량.. 시도 때도 없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무조건 받아내서 지긋한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가려고 작년 말에 결심을 했고 일도 그만 두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꼭 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오늘까지 왔습니다.. 3월 22일이 출국입니다.. 하루하루죽고 싶단 생각 뿐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어제 그 넘의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 번호를 이미 스팸을 걸어놨더군요..ㅜㅡ 혹시나 싶어 다른번호로 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 삼천만원이란 돈에 깜짝 놀라시며 자신도 돈이 없다며 어찌해야할 줄모르시며 일단 통화를 해보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는 오늘 그 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계속 제 전화는 피하고.. 문자 백통 보내면 한 번 왔거든요.. 근데 오늘 문자가 신나게 오더군요,. 지네 엄마한테 연락했다고.. 이미 스팸까지 걸어놓구서는.. ㅋ 제가 떠나기전 차용증이라도 써달라 부탁했거든요.. 근데.. 죽어도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지네 엄마한테 연락해서 엄마 걱정하게 했다고.. 온갖 육두문자에 저주에 독설을 아끼지 않네요.. 그러니.. 더 죽고 싶더라구요.. 최대한 좋게 매듭짓고자 3년을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단 한 번 약속을 지키도 않았으면서 더군다나 피하기만 하는데.. 그래서 출국 일주일 남기고 어머니께 전화할 수 밖에 없었던거였는데.. 제가 죽고싶도록 힘든것은 눈에 뵈지도 않나봐요.. 그러니 이젠 넘 억울해서 못견디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방법을 구해야할지 망막해서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통장내역과 최근에 주고 받은 문자 ( 거기서 3000만원이 언급되거든요 ) 카드 사용내역 .. 이건 아무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 넘이 움직이는 행동반경에서 사용한건데.. 은행에서 현금서비스 받음 카메라 안 찍히나요?? 아님 사용한 가게가서 얼굴 확인같은거.. 그래도 안될까요..ㅜㅡ 이거 뿐이에요.. 녹취를 하려고 해도 뭐 통화가 되야 하지요..ㅜㅡ 부탁드려요... 저 이 넘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힘들때 도와주고 긴 시간 혼자 막아내면서 믿어준 죄밖에 없는데도 이제와 저에게 욕짓거리 날리는 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어떻게 죽어야하나 생각만 들어 저 자신도 무섭습니다.. --> |
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안으로 볼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측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통장내역, 최근의 문자 그리고 카드내역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측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내지는 돈을 갚겠다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가 차후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본 사안에서와 같이 구두로 수차 변제를 촉구했음에도 전혀 변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니 먼저, 금전대차와 관련해서 원금 및 변제기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대측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지 및 협의의 의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사안에서 언급하신 아파트, 노래방 등)에 대해 확인해 보셨는지요?
상대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셔도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이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생기거나 변제능력이 생긴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소송으로 가시게 된다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일단 본인께서 상대측으로부터 일부의 돈을 돌려받을 실 수 있으시다면 받으시고,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어머니와 나머지 돈에 대하여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께서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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