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례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 하였습니다(대법 2009.12.11. 자 2009스23 결정).
따라서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자의 복리를 위하여”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의미), 모 또는 자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도 구비되어 있고, 본 상담원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도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가 원할 경우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또한 달리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허가가 될 지 여부는 현재 이 시점에서 본 상담원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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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례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 하였습니다(대법 2009.12.11. 자 2009스23 결정).
따라서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자의 복리를 위하여”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의미), 모 또는 자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도 구비되어 있고, 본 상담원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도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가 원할 경우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또한 달리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허가가 될 지 여부는 현재 이 시점에서 본 상담원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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