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인하해주거나 나가겠다고해서 전세금을 인하해주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사정상 제가 입주해야할것 같아서 약5일 후 다시 부동산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구두로 합의된걸로 보고 퇴거요청이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