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살던 집 만기  되기전 이사를 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세 놓고 나가는 걸로 얘기했으며 주소이전을 하면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만 먼저 전입신고 히고 저는 기존 집 보증금 받은 후 전입신고 하려 합니다.

동생 전입신고로 확정일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기존집 보증금 받고  새집 대항력 가질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