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상담을 구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와 은행대출로 마련한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현재 이 아파트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후 발견된 막대한 채무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에 들어가면 낙찰가가 실제 아파트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대출 이자전액을 갚고 은행이 임의경매 진행을 취소하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자 전체를 갚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도 갚은 것이어서 이것이 배우자 재산을 상속받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인정받지 못해 다른 채무도 상속받아야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