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중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국세및 주민세는  납세의무를지지않도록 한정승인과별도로  따로 조치를취해야한다는데요  그게 어떤조치인가요??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의 조세채무는  한정승인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은다는점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대한소명자료를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그 소명자료를 어디에 신고하나요?어디에제출하나요?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면 위법령과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등의 개념을 알기가 어렵다는데요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 무엇인가요??


저법령들에 따라서 구청쪽에  어떻게 상속재산 내용증명서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잘못처리하면  유족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