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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편이 2주 전에 집을 나갔고
그 주에 같이 법원에서 이혼서류 냈습니다.
아직 해결할 일들이 많은데 돌연 연락을 끊네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 확정기일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건가요?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는 면허가 없고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할부가 계속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이 차를 가져갔습니다.
차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돌리고 할부승계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돼 답답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도난신고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지라 도난으로 간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하면 한 번 더 기일을 잡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협조가 없는 이상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 대금 대출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대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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