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말에 다세대 주택 매수를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4층으로 이사를 왔고 바로 위에 옥상인 형태인데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분명 물 새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이사를 하고보니 비가오면 천장에 물이 샙니다. 부동산에서도 몰랐다고 하구요.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고 옥상 누수가 몇번 있어서 전에 수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주인에게 손해 배상이 청구 가능할까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ㅋ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현 상태를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상 "현재 상태로 매매"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해당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책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현 상태를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상 "현재 상태로 매매"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해당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책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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