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2월부터 개인회생 준비를 시작하여 6월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08.28일에 건강보험료 미납통지가 왔습니다.

(개인회생 준비 시 건보료 미납금 전액 조사해서 변제계획에 넣었는데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 설명을 들어보니


변제계획 부터 회생 개시 까지 사이에 기간을 계산한 금액이라는군요


(제 상식으론..... 그렇다면 다른 채권 즉 대출의 경우도 그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지금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